작성목적
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잡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.
주의사항
제가 아는 내용이 기본 바탕이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감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의 의미
직장인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뗀 원천징수금액을 받습니다. 이때 징수하는 세금은 임시로 추정해서 떼는 것이고.
1월에 연말정산은 "이 임시로 낸 세금을 정확히 정산하자" 라는 의미입니다.
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엔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
어찌됐건 결론은 조삼모사이나, 남들 돌려받을 때 나는 추가로 내면 기분이 나쁘긴 하죠...
주요개념 : 과세표준
세금을 떼기 전 (근로)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 해도, 사람 별로 과세표준은 다른데 그 이유는 여러가지 공제(부양가족, 현금영수증 등등)을 하기 때문입니다.
공제는 근로자가 5000만원을 벌었지만, 부양가족도 있고 살아가는데 그 돈을 소비에 지출도 했으니 근로자가 번 돈에서 세금으로 뗄 금액자체를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.
결론은 (근로)소득금액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 이 되는 것이고 과세표준 자체가 낮을수록 세율이 다릅니다.
2018년도 연말정산 기준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즉 본인의 세전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라 해도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4600만원 이하로 낮추게 되면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.
마찬가지로 연봉이 높은 경우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게 됩니다. 세율 자체가 낮아지니까요.
주요개념 : 산출세액
그래서 만약 산출세액이 2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, 원천징수로 이미 210만원(기납부세액)을 납부했다면 1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
주요개념 : 세액공제
보장성보험료, 연금저축, 기부금 등등의 세액공제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납부할 세금자체를 깎아주겠다.
즉, 위의 산출세액 - 세액공제가 실제 납부해야할 결정세액 이 됩니다.
위에서 산출세액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세액공제로 20만원. 기납부세액이 210만원 이라면
산출세액(내야할 세금) - 기납부세액(이미 낸 세금) - 세액공제(깎아줄 세금)
200 - 210 - 20 = -30
3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
다른 방식으로는 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
결정세액 => 200 - 20 = 180만원
그런데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엑이 210만원이니 3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.
마치며
저의 경우에도 일단 연봉이 높은 아내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고 있긴 한데요.
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부양가족을 나누거나 소득공제 항목을 나누는 것도 절세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
또한 부양가족으로 잡힌 경우에만 의료비, 보장성보험비 등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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