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포스팅 목적
9.13 대책 중 특히 대출관련 규제가 빡빡해졌습니다.
이에 따라 대출관련 용어를 정리해보고자 포스팅합니다.
# DTI(Dept to Income) : 총부채 상환비율
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
* 달라진 점
- 2018년 1월 31일로 신DTI 발표
- DTI 계산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합산
* 산식
(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) / 연간 총 소득
* 외우는 방법
Detp(부채상환액) /(to) Income(연간 소득액)
부채상환은 기존 주담대 원리금 포함을 특이사항으로.
* 예시
DTI가 40% : 연봉이 1억(Income) 이면 4천만원 이하의 원리금 상환(Dept) 조건의 대출이 가능
* 고려할 사항
Income 소득평가시 최근 1년 기록을 확인하는데, 은행별로 장래소득 상승 예상분이 다른 듯 함
>> 분모 Income에 대해 지난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예상으로 금액 상향이 가능한 듯.
# LTV(Loan To Value Ratio) : 담보 인정 비율
담보물(Value)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주는 대출금액(Loan)의 비율
* 달라진 점
- 9.13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(투기지역,투기과열지구,조정대상지역)에
주택이 1채라도 있으면 LTV는 0% 를 적용
>> LTV가 0%란 의미는 신규 구입하려는 주택(Value)의 가치를 0%로 보아 담보물로 안 잡아준다는 의미 :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온다.
* 외우는 방법
Loan(대출가능액) /(to) Value(담보물)
* 예시
LTV가 40% : 10억 집을 담보(Value)로 대출가능금액(Loan)이 4억
# DSR(Dept to Service Ratio) :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
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지표
* 달라진 점
2018년 11월부터 은행에서 고(高) DSR대출(70% 이상)이 차지하는 비중을 15%이하로.
2021년까지는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0%를 목표로 함
* 산식
DTI와 비슷한데, DTI가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로 한다면,
DSR은 신용대출,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로 계산함
* 예시
DSR이 80% : 연봉이 5천(Income) 이면, 한 해동안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원(Dept) 이하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
# 총평
- 앞으로 가계대출은 점점 쉽지 않음 > 대출을 갈아타거나 신규 대출시 가능 총 금액이 적을 수 있음
- DTI나 DSR은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은 작아져 상환기간을 길게하여 비율을 낮출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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